단체상해보험은 회사 복지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막상 보험료가 회사 돈으로 나갈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해줬는데, 이게 과세 대상인가요?”
“직원 입장에선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이번 글에서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의 처리 방식과 세금 처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누가 내나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는 보통 회사(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직원은 대부분 별도로 납부하지 않죠. 이 부분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큰 장점입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면 어떤 세금 처리가 필요할까?
회사가 전액 부담할 경우, 아래 기준을 기준으로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직원 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
보험금 수익자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인 경우
→ 예: 직원이 다쳤을 때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됨가입 목적이 회사 재산 보호나 업무상 위험 대비 목적일 경우
직원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세)
보험 수익자가 직원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
→ 상해로 입원 시 직원 본인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되는 경우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개인적인 혜택이 명확할 때
이럴 땐 **“현물 급여”나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계/인사 부서에서 단체상해보험을 처리할 때는 아래 사항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서상 수익자 명확히 하기
→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짐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싶다면
→ 수익자를 회사로 설정
→ 단체계약 목적이 “업무상 재해 대비”라는 내용 포함 필요세금처리 애매할 땐 사외복지기금 활용 검토
→ 복지제도 운영 시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처리 가능직원 개인이 보험료 일부 부담 시
→ 그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가능
직원 입장에선 어떤 점을 알아둬야 할까?
직원 개인이 세금 문제를 걱정해야 할 일은 크지 않지만,
간혹 단체상해보험 수익자가 직원 개인으로 돼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타 소득 항목으로 일부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보험금 수령하는 구조인지” 꼭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해도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
단, 보험금 수익자가 직원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수익자 설정이 가장 중요
직원 개인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려면 구조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