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연금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직원 복지용 연금상품’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단체연금보험의 ‘수령 방법’과 ‘수령 시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단체연금보험,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단체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퇴직 이후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보험 계약 시점에 연금개시 나이를 설정하는데, 보통 55세~65세 사이로 많이 지정돼 있어요.
회사와 보험사가 계약하면서 기준 연령을 정해 놓고,
그 시점까지 재직하거나, 퇴직 후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곧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설정된 ‘연금개시 나이’에 도달해야 비로소 수령이 시작됩니다.
단체연금보험 수령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단체연금보험의 수령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정연금형
정해진 기간(예: 10년, 20년 등) 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
일정 기간만 지급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함
예측 가능한 금액이 장점
종신연금형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
오래 살수록 유리하지만, 초기 지급액이 확정형보다 낮을 수 있음
이 두 가지는 선택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자동 설정되기도 합니다.
중간에 수령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령 시 준비해야 할 절차는?
연금 개시가 가까워지면 보험사에서 안내 문서를 발송하거나,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령 절차가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신분증 사본
퇴직확인서 또는 연금 개시 요청서
통장사본 (연금 수령 계좌)
연금 개시 안내문에 기재된 선택사항 확인서
주의할 점은, 수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시 전후로 보험사에서 보내는 우편이나 문자, 이메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단체연금보험은 보통 기업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
과세 방식은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구분됨
종신형보다 확정형이 과세 금액이 명확하게 나오는 편
과세 기준은 연금 수령 총액, 수령 기간, 과거 납입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 전에 미리 설계사나 보험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단체연금 수령,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수령은 퇴직 후 + 연금 개시 나이에 도달했을 때 가능
확정형 또는 종신형 중 선택하여 받게 됨
수령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할 수도 있음
수령 시에는 일정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수령 방식은 사전에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
단체연금보험은 복지 혜택이지만, 수령 시점이 되면 개인 연금처럼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퇴직이나 이직 시 단체연금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다뤄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받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받기 전부터’입니다. 미리 챙겨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