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연금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복지성 상품이기 때문에, 퇴직이나 이직 시점이 되면
“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낸 건 아닌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할 때 단체연금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단체연금보험, 퇴직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연금보험은 **계약자(회사)**와 **피보험자(직원)**가 구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퇴직하면 기본적으로는 해당 보험에서 탈퇴 대상이 되지만,
보험료 납입이 중단된 채로 유지되거나 개인 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시 선택 가능한 3가지 처리 방식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단체연금보험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해지(중도해약)
회사 또는 보험사가 연금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지 시점까지의 적립금은 정산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됨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수령액이 적어질 수도 있음
2. 개인 연금으로 이전
일부 보험사는 퇴직 후 본인이 원하면 해당 연금을 개인형 연금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개인 연금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음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어 가장 유리한 방식 중 하나
3. 중도 유지(중단 상태 유지)
별도 조치 없이 보험료 납입은 멈추고, 계약은 유지된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
향후 연금 개시 시점에 수령 가능하지만, 금액이 작아질 수 있음
이 상태로 방치되면 보험사 연락이 안 닿아 수령 신청을 놓칠 수 있음
단체연금보험을 개인연금으로 이전할 때 주의할 점
보험사마다 이전이 가능한 상품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
전환 가능한 연금 상품의 조건이나 수령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세제 혜택이 이어지는 조건도 있으니 세무적인 상담도 받아보는 게 좋음
퇴직 전에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정보 확인
– 내가 실제 수령 대상인지,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 확인퇴직 후 연금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전환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수령 방법 및 예상 수령액 확인
–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
요약하자면
단체연금보험은 퇴직한다고 자동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있음
해지, 이전, 중단 유지 중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정리 가능
가능하다면 개인연금으로 이전하여 세제 혜택과 연금 수령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퇴직 전 또는 직후에 꼭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함
모르고 지나가면 연금 수령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퇴직 전에 한 번만 꼼꼼히 확인해두면, 나중에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단체연금보험의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해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노후는 준비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