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연금보험은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가입해주는 연금 상품입니다.
노후를 위해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받을 땐 세금 얼마나 내지?”,
“회사에서 넣어준 건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세요.
오늘은 단체연금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과 수령 시점에서의 과세 방식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단체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이 있어요
단체연금보험은 주로 회사가 전액 또는 일부를 납입합니다.
이때 회사는 납입금액을 법인세 비용처리할 수 있어서 절세 효과를 봐요.
직원 입장에서는 따로 소득세 공제를 받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회사가 낸 보험료가 내 연금 자산이 되니까 간접적인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받을 땐? 세금이 붙습니다
단체연금보험은 납입단계에서 회사가 세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에는 수령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붙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소득세
일정 나이 이후(보통 55세 이상) 연금처럼 나눠 받을 경우 적용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5.5% 세율)
연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 가능성 있음
보통 연금형으로 수령하면 이 방식이 적용돼요
2. 기타소득세
연금 개시 나이 전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확정형이 아닌 방식으로 단기간에 많이 받으면 이 세금이 적용됨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22%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상보다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 주의 필요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 수령 방식 | 세금 종류 | 세율 | 세무 특징 |
|---|---|---|---|
| 연금형 수령 (55세 이후) | 연금소득세 | 5.5% (연 1,200만 원 이하) | 세금 부담 낮고 분산 가능 |
| 일시금 수령 또는 조기 수령 | 기타소득세 | 22% | 한 번에 많이 받으면 세금 부담 큼 |
| 종합소득 합산 (선택 시) | 종합소득세 | 구간별 누진세율 |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총세액 증가 가능 |
연금 받을 때 세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것이 유리
– 일시금보단 매달 나눠 받는 형태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세액공제 연금과 합산 소득 계산 주의
– 개인연금저축 등과 합산될 수 있으므로 전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 조절하기
–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 해에 받는 연금액을 이 기준 이하로 맞추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약 정리
단체연금보험은 회사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고,
직원은 연금 수령 시점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5.5%),
**일시금이나 조기 수령 시엔 기타소득세(22%)**가 적용됩니다.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분리과세 기준(연 1,200만 원)**을 잘 활용하세요.

